(질문) 저는 작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모두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변제 후 받은 영수증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부업체에서 독촉전화가 오더니 대여금청구로 기재된 소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보냈을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길 원할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데 언제, 누가(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했고, 첨부할 증명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증명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