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신청비용
인지액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 공시최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원으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지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원은 지급은행당 1장씩 받아야 하며(지급은행이 2곳이면 2장), 인지액은 500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본문).
송달료 납부
공시최고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