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88조).
불복소송의 제기
소송제기 요건
제권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못하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송으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0조제1항, 제2항 및 제451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소송제기 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4항).
다만, 다음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3항 단서, 제490조제2항제4호·제7호·제8호 및 제451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