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신청비용
소송목적의 값 산정
인지액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그 금액에서 1/5을 하면 제소전화해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0원 × 0.0045) + 5,000}× 0.2 = 28,0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송달료 납부
제소전화해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4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