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1조).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1항).
√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위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2항).
법원은 공탁물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고, 그 밖에 재판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릅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