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단순보증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참조).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참조).
공동보증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439조 참조).
근보증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신용보증이라고도 합니다(「민법」 제428조의3제1항 전단 및 서울고법 1986. 5. 19. 선고 85나2600 제15민사부판결 참조).
신원보증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