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참조).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무자력인 경우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2)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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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등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위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