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급여 지급 절차

석면피해인정신청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함)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받아야 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 참조).
①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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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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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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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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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함)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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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①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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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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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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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 제한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1항).

위원회는 위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환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2항).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징수금에 관한 사항

위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2항).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