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02-3476-6000)는 에 대해 소장 작성부터 판결 시까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소송을 지원해 주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지원의 대상
소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3천만원 이하의 모든 민사소액사건(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관할 법원이 서울시 관내(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조).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 등”이라 함)은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나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즉, 법률구조법인 등에 소비자피해 관련 분쟁사건이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 조사 후 합의를 권고하거나 소송으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송이 결정되면 소비자를 대리해서 법률구조법인 등 소속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해 줍니다(「법률구조법」 제2조).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을 제외하고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1항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 등"이라 함)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