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한국저작권위원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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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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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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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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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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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포함) 관련 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판·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 관련 단체의 임원 등 각계의 전문가 20-25명 이내로 구성(「저작권법」 제112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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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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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사항의 심의 및 관련 분쟁의 알선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및 제1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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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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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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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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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밝힌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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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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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문) ※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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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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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당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기간의 경과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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