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와 면담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사업자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이 표준약관 또는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며, 약관이 없거나 약관에 분쟁해결기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직접적인 해결에 실패하거나 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바로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하거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비자피해구제기구)
재화등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해 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재화등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한 합의·권고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 조정업무를 맡은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상위의 자율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해결을 원할 때 그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