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함. 이하 같음)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
다단계판매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
1.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체결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