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계속 연락을 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나요?
‘먹는물’이란 무엇인가요?
제품의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어린이집이란 무엇인가요?
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