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계속 연락을 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란?
제품의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나요?
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