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1항).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