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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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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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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
제2조
,
제7조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5호).
법률구조의 처리절차(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신청사건 처리절차 참조
)
< 민사사건 처리절차 >
< 형사사건 처리절차 >
폭행·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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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법률구조의 대상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내용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2조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무료법률구조 안내-범죄피해자
).
법률구조의 신청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신청서
또는
형사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범죄피해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사실증명원,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그 밖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범죄피해자의 법률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범죄피해자
』의 <
각종 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
>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