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소(上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며,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므로 미확정 재판이 아닌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닙니다. 또한 상소는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 내에서의 이의는 상소가 아닙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 판결을 파기(破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