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1항).
민사조정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한편, ①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민사조정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발생하며,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결정문을 채무명의로 삼아 강제집행(간접강제)을 신청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편 참조).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1/2의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