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07.3.22. 자 2006코17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2011년 12월 31일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4).
※ 만약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2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보상법」 제7조는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형사보상법」 제7조는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등 형사피고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 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데다 그 재판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피의자보상의 청구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철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① 보상청구서와 ②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 상속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