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용어해설
항소(抗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상고(上告):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항고(抗告): 법원의 결정에 따른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판결(判決): 피고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구두변론(口頭辯論)에 따른 심리를 거쳐 종국 판결로서 종료되며, 3심제도에 따라 종국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종국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결정(決定):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의 절차상의 문제나 강제집행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