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3항).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제3항·제4항).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의 통지 등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8조).
※ 그러나 구속 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구속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제2항).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3항).
구속의 취소 등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제1항·제2항).
피고인으로써 판결선고 전에 구속되었던 기간은 징역기간에 포함됩니다(「형법」 제57조제1항).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제2항).
피고인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산입
피고인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산입
Q. 저는 폭행치상죄로 구속기소되어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 구금을 당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받은 날부터 앞으로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인가요?
A. 법원의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신분으로써 구금되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라 하며, 그 기간동안은 신체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 후 징역 등 강제로 구금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를 징역 등의 구금일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년의 징역기간에 판결선고 전 구금되었던 일수를 제외한 기간이 징역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