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사건에서의 소년에 대한 조사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그 소년의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1항). ※ 소년사건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2항).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체포·구속 또는 임의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3항).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4항). ※ 소년사건의 송치 등 ― 경찰서장은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경찰수사규칙」 제107조제1항). ° 피의자가 폭행·상해사건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 처분 ―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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