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2항).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및 제163조의 2제1항).
※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고소인등”이라 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위 1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위 2에 따른 통지를 한 날 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위 2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2항).
위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3항).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4항).
사법경찰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5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