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법원의 결정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효력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효력
Q. 저는 폭행·상해죄의 가해자로 얼마 전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검사는 수사하는 동안 저에게 그러한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죄가 되는 것인가요?
A.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기본권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즉,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이며, 이것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며,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2조).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시켜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
※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한다면,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것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며(「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의 사실을 알려주고 영상녹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00조 및 제242조에 비추어 보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으로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과 방법, 객체,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공범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과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도 함께 신문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409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