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나요? A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① 형이 실효되거나 ②집행유예 기간 또는 ③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④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이며, 시·구·읍·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Q2. 저는 10년 전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아무런 탈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관이 저를 찾아와 저의 행적을 알아보는 등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범죄사건에 대해 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전과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말소되어 자료가 다 삭제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나요? A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는 경우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의 당연 실효 등의 경우에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과정 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의 폐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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