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공소시효 기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제2항).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