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조).
※ 법령용어해설
소추(訴追):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