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념 구별
용의자: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용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보석청구
√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895호, 2017. 6. 1. 발령 ·시행)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