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부과대상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입한 먹는염지하수
부과금액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염지하수 취수량), 수입판매업자(먹는염지하수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부과금액
2010.1.1.~ 2010.12.31
1세제곱미터당 3,400원
2011.1.1.~ 2011.12.31
1세제곱미터당 2,800원
2012.1.1.~
1세제곱미터당 2,200원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 징수유예 취소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