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염지하수" 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L 이상의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인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④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그 대표자를 포함)이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⑤ 「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 할 때
⑥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샘물 등의 개발 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제한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