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준과 규격이나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환경부장관이 위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7호)
관계 공무원이 위의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