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환경을 고갈시키고 침해하는 기업활동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더불어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고 기능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 부담금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