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소방안전
가. 소화기, 피난구유도등(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피난유도표지(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만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함)에 대해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서비스·안전교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에 관한 교육이 1시간입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3호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
교육일은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통보되고, 연간 교육일정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3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된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통보된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