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26호].
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민박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민박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박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