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준
기본시설의 설치
난방기 등의 설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호).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