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7.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는 제외)에 따른 계약,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함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