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청렴서약제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계약체결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그 밖에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를 지명하는 지명입찰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입찰을 통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낙찰자 결정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계약의 체결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일반입찰∙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계약 이행에 따른 대가의 지급

계약이행에 따른 완성물을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분쟁발생에 따른 분쟁해결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이하 “중소기업자 간 입찰”이라 함)에 따라 물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입찰의 경우에는 적정한 품질과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