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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 폐업 > 폐업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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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의 통보
폐업의 통보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를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