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명령 또는 시설·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9항·제10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69호, 2023. 11. 20. 발령·시행) 별표 17].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는 경우
착공기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3년
2.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