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함)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휴양펜션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7.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8.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9. 휴양펜션업 시설별 일람표 1부
휴양펜션업 등록증의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그 신청 내용이 다음의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및 별표 1 제6호).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및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휴양펜션업 등록증의 재발급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면 도지사에게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서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