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휴양펜션업의 등록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2호, 2023. 12. 22.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및 별표 1 제6호).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및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양수 또는 인수에 따른 효과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3항 본문).
그러나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