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30호, 2023. 10. 12.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업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본문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2호, 2023. 12. 22. 발령·시행) 제3조제7호자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는 휴양펜션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3호, 2023. 12. 22. 발령·시행)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43호, 2024. 1. 4. 발령·시행)는 휴양펜션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1호, 2023. 12. 22. 발령·시행)는 휴양펜션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