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