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전부정지명령·일부정지명령 또는 시설·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4호의2).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은 펜션 사업자가 아닌 자는 위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사업장에 붙이지 못합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