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 제49조 및 제67조).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며(「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말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진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 소득세의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