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며, 이 상호는 「상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하 “소상인”이라 함)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호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펜션 사업자는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그린펜션, 소라펜션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표시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시되고 구두로 발음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호·도형·그림 등과 같은 것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는 외국어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호를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국문자를 그대로 상호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발음을 한글로 기록(한자 병기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2조).
상호의 선정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따라서 영업의 실제와 상관없이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면도에서 펜션을 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지명인 부산을 이용해 서울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해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