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
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단위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즉,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란?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제4항).
관련 서류의 제출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본문).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