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존 영업신고증의 내용을 수정받거나 영업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영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제1호).
※ 그러나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고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