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영업신고증의 재발급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