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이란?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5쪽 참조).
대출금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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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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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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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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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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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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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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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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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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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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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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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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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신설/ 증축·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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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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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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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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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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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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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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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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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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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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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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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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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개보수비용 융자 지원
휴양펜션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저리(低利)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1호, 2023. 12. 22.. 발령·시행)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지원계획은 매 분기별로 공고되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관광펜션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관광펜션의 건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37쪽 참조).
융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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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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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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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에 신청한도는 10억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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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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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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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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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은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쪽 참조).
건설 및 개보수자금 융자 접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입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쪽 참조).
운영자금 융자 신청은 업종별 관광협회,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쪽 참조).
제출 서류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37~38쪽).
융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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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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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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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서 사본 4.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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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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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신청서 2.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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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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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신청서 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6.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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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선정 및 융자 신청
융자신청 후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확정하고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며,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93쪽 참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